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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 평생 2개 제한 본인부담금 30% 정리

info4560 2025. 12. 9.

만 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

국민 삶의 질 향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의 의의

치아 상실은 노년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과거 고액의 비급여였던 임플란트 시술이 이제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핵심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입니다. 현재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 기준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시술 계획 전 정확한 적용 기준과 혜택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과 핵심 기준: 만 65세, 평생 2개 제한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적용되는 세부 기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의 핵심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혜택은 환자의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된 시점부터 평생 동안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대상은 치아가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부분 무치악 환자'에 한정됩니다.

임플란트는 주변 치아를 지지하고 저작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며,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별도의 틀니 보험 급여가 적용되므로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

[핵심 적용 기준 요약] 임플란트 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 부담률은 30%이며, 위아래 턱 구분 없이 평생 2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갯수 제한 규정이므로, 3개 이상을 식립할 경우 세 번째 임플란트부터는 전액 비급여(본인 부담)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뼈 이식 필요 여부나 환자의 전신 질환(예: 조절되지 않는 당뇨, 고혈압) 상태에 따라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시술의 안정성과 적합성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보험 적용 시점 및 본인 부담금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공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급여 재료 기준: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급여 확대와 구조 조건

임플란트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자격은 물론,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세 가지 핵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

1. 임플란트 보철 재료의 최신 기준

과거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만이 급여 대상이었으나, 이제 심미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지르코니아 크라운'까지 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환자분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는 특히 심미성이 중요한 앞니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큰 도움이 됩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의 핵심은 만 65세 이상, 평생 2개, 앞니/어금니 구분 없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식립재료와 보철 재료의 급여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 식립 재료의 필수 충족 요건: 분리형 구조

단, 임플란트 식립재료(고정체와 지대주) 자체는 반드시 분리형 구조를 사용해야만 급여로 인정됩니다.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분류되므로, 시술 전 치과와 재료 선택에 대해 정확히 논의하여 비용 부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계산법: 인하된 본인부담금 30%와 비급여 항목

만 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분들은 시술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며, 이는 과거 50%에서 대폭 인하되어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급여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지원되며, 시술의 3단계(진단/치료계획, 식립, 보철 수복) 전체 과정에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총 시술비의 핵심 변수, 비급여 항목

2025년 기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환자가 최종 부담하는 금액은 약 4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총 비용을 좌우하는 것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특히 잇몸뼈가 부족해 추가로 진행하는 뼈 이식(골이식술) 등 급여 기준 외의 부가 수술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

해야 하므로, 시술 전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총 예상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시술 후에는 3개월 이내에 횟수 제한 없이 무상으로 사후점검(진찰료만 부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만 65세가 되는 날부터 바로 보험 적용이 되나요?

A.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시술 시작일'입니다. 만약 만 65세 생일 이전에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절개 수술을 시작했다면, 해당 치아는 평생 2개의 급여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시술을 시작하는 날짜가 생일 이후가 될 수 있도록 담당 치과의사와 일정을 신중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 시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지난 후,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절개 수술을 시작한 날짜 기준입니다. 적용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시술 계획을 생일 이후로 확정해야 합니다.

Q2. 틀니를 사용 중인데,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분 무치악 환자의 경우 부분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 급여는 중복 적용이 허용되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금니에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계셔도, 다른 부위에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 평생 2개 한도 내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 무치악(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 환자는 임플란트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 완전 틀니만 급여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환자 상태별 급여 적용 비교

환자 상태틀니 급여임플란트 급여 (평생 2개)
부분 무치악O (부분 틀니)O (만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O (완전 틀니)X (비급여)

Q3. 평생 2개라고 했는데, 재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2개 혜택 안에 포함되나요?

A. 임플란트 보험 급여는 평생 2개로 제한되며, 상악과 하악을 통틀어 적용됩니다. 재시술의 경우, 시술 후 사후 관리 기간인 3개월 이내에 보철물이 탈락하거나 문제가 생겨 교체하는 경우는 2개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A/S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3개월의 사후 관리 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후 동일 위치에 완전히 새로운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해야 하는 '재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평생 2개 횟수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시술 중단이나 변경은 횟수 제한과 별개입니다.

✅ 평생 2회 횟수 차감 기준

  • 횟수 차감: 사후 관리 기간(3개월) 이후의 재시술
  • 횟수 미차감: 사후 관리 기간 내의 보철물 A/S, 의학적 판단에 따른 시술 중단
  • 적용 한도: 평생 2개 (어느 치과든 상관없음)

정확한 정보 습득으로 활력 있는 노후를 설계하세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치과 임플란트 급여는 건강보험의 핵심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연령 기준과 '평생 2개' 제한, '본인부담금 30%'

를 숙지하고, 시술 전 반드시 급여 적용 치아와 비급여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아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주저 없이 치료를 시작하여 활력 있는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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